이 영은 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대의원의 총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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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<개정 2012.6.29>
1. 한우: 250명
2. 젖소: 130명
3. 돼지: 150명
4. 육계: 80명
5. 산란계: 80명
6. 육우: 30명
7. 말·양·오리·사슴·토끼·칠면조·꿀벌·거위·메추리 및 꿩: 각 50명
제3조(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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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.
제4조(권한의 위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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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2.6.29, 2013.3.23>
1.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2.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제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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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3.3.23>